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녹지조성 기준과 생태적 공원의 원형보전을 위한 양호한 수림지 공원 녹지로 조성을 알아보고 한국형 생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태환경 보전
신도시 개발에서 녹지 기준은 도시 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자연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생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도시 녹지 기준은 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녹지율과 녹지 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신도시 녹지조성 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 1인당 공원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인구 10만 이상(0.2제곱키로미터 이상의 중앙공원)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등급별 보호 대책(절대보전, 상대보전 등) 수변공간은 녹지, 공원과 연계한 녹지축이 친수성. 접근성. 경관성 제고, 보행자 전용도로, 친수시설 확보한다. 도시 내 원활한 바람길 유지, 주풍향 고려한 건물규제 및 녹지조성. 산지의 신성한 공기유입 유도로 횡으로 건물 배치 지양한다. 녹지 유형 도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녹지가 포함되며, 각 유형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주요 녹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권 공원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으로, 산책로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해요. 자연녹지는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으로 개발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는 녹지 공간이다. 산림 및 초지는 신도시 주변 산림이나 초지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기 정화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한다. 하천 및 습지는 신도시 내 또는 주변에 하천, 습지를 조성하거나 보존하여 수질을 보호하고 홍수 방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녹지 계획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 개발 시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시 의무적으로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녹지 면적을 전체 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녹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원과 녹지를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환경적 기능과 생태적 연결성 신도시의 녹지는 공기 정화, 소음 차단, 온도 조절, 수질 보호와 같은 환경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폭염 완화와 같은 기후변화 적응 기능도 담당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나무와 식물은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자연적인 공기 순환을 도와 대기 질을 개선한다. 생태적 연결성은 신도시 내 녹지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결되어 생태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요. 산림과 하천, 공원이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합니다. 주민 편의성은 주민이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등을 설치하여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녹지에 포함되어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돕습니다. 신도시의 녹지 기준은 환경과 주민 생활의 질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이러한 녹지 기준을 통해 생태 환경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고, 친환경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생태적 공원
사업지구각 산림지역 포함 시 일정 면적 이상을 원형 보전지역으로 확보한다. 기존의 양호한 수림지를 공원 녹지로 조성한다. 주변 녹지대, 자연녹지, 공원 등과 연계한다. 공원 녹지체계를 생물 이동통로, 바람길, 물순환 체계. 경관축, 도시 기후관리 벨트 등과 상호연계. 완충녹지는 휴식공간 제공, 비오톱 조성, 도시경관 형성 등. 생태녹지축은 그린 네트워크 형성은 신도시 주변의 산림이나 오픈 스페이스가 지구 중심부와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습지 보존은 보존 가치 높은 습지지역 개발 시에는 대체습지 조성한다. 생태적 공원은 생태계가 개발로 단절 시 생태 연결로 확보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한다. 생태 거점이나 녹지축 연결 지역은 도로 노선 우회, 불가피시 지하 차도, 터널, 반지하 입체교차로 도입으로 생태연결로 조성, 사면절개지는 생태복원 녹화 원칙으로 한다.
3. 한국형 생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영향 평가기구에 생태 관련 전문가와 풍수지리 전문가로 생태환경보호위원회 구성한다. 생태계보호 우선으로 한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 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생태 환경 훼손 최소화. 전 국토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생태 관련 전문가로 감독/ 협조기구 구성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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