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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법정갱신

by 허여사의 소곤소곤 2024. 10. 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알아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를 활용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임대차(사업자 등록 대상) 관계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상가 건물에만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적용되고. 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되며 자연인, 법인 모도적용되며 일시사용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한도는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일정 배수)로 계산되며, 지역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9억 원 이하, 경기,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 군제외) 안산: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이 한도를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등의 일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상가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임차인 계속영업을 위한 법정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법정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갱신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의 주요 내용은 계약 갱신 요구권의 임차인은 최소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에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법정갱신 발생 요건으로는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반대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 이러한 경우,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1년간 유효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의 계약 조건중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더 낮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는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목적 건물을 제삼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큰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단, 임대차 종료 시점에 따라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해지권은 법정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갱신 제도는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3.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의 주요 내용의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임차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요건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서 이미 퇴거했거나, 퇴거할 의사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제삼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등기된 임차권을 근거로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의 신청은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인용하면,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이 처분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즉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등기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즉시 등기소에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주요 효과는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 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권리 주장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건물에 대해 제삼자가 건물을 인수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지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임차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